[르포]청탁금지법 직접 신고해보니…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르포]청탁금지법 직접 신고해보니…

  • 승인 2017-03-29 16:43
  • 신문게재 2017-03-30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신고자 개인정보ㆍ동의서ㆍ객관적 증거자료 등 엄격한 신고 절차

지역 내 신고 건수 ‘제로’, 일각에선 높은 기준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경찰 “무분별한 신고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이 지날 동안 대전경찰청에 실명이나 서면 접수된 부정청탁 신고는 단한건도 없었다?’

29일 기자가 직접 청탁금지법 신고 절차를 밟아봤다. 청탁금지법은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경찰청에서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기자는 경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청탁금지법 혐의 신고를 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이 친절하게 다가와 자진 신고와 제삼자 신고 작성이 다르다며 설명하면서 신고서를 줬다.

자진 신고서는 먼저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청탁을 제공한 자의 직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었다. 제삼자 신고서 역시 신고자 개인정보를 써넣은 후, 신고 대상 피신고자 2명을 쓰게 돼 있다. 그리고 나서야 신고 이유와 내용, 반환 여부 어떤 것인지 기재해야 했다.

신고서를 작성 후 자신의 신분을 공개해도 된다는 동의 여부 확인서도 작성해야 했다. 신고자 개인정보와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 여부 등을 묻는 내용의 확인서다.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했다. 기자는 “증거자료는 관련 사진이나 영수증 등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이렇다 할 기준은 없다”며 “접수가 완료됐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수사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청탁금지법 수사메뉴얼’에 따르면 이 법의 위반행위 신고는 실명을 밝힌 채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112 신고전화로는 접수 자체가 안된다. 청탁금지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출동도 ‘특정 장소와 시간에 돈을 전달한다’ 등 신뢰성 높은 신고가 들어올 때에 한해 제한적이다. 신고 내용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엄격한 신고기준이 ‘신고대란’을 걱정했던 법시행 이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실제로 대전에서 이와 관련된 경찰 신고 건수는 ‘제로’였다.

경찰은 이같이 엄격한 신고 기준에 대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고 탓에 식당에 경찰이 들이닥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찰 행정력 저하가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고는 없지만, 법 시행만으로도 청탁에 대한 지역 분위기가 바뀌는 등 효과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2.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3.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4.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5.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1.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2.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3.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4.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5.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