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농협 육골즙공장 주민간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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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농협 육골즙공장 주민간 찬반논란

  • 승인 2017-04-10 15:47
  • 신문게재 2017-04-11 8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송악농협 육골즙공장을 둘러싸고 이전예정지인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주민일부와 송악농협조합원 등 주민간 찬반논쟁이 붙은 가운데 찬성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송악농협 육골즙공장을 둘러싸고 이전예정지인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주민일부와 송악농협조합원 등 주민간 찬반논쟁이 붙은 가운데 찬성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서 상수도 오염우려 vs 고용과 수익창출
해당지역 주민 반발에 농협조합원 찬성입장 대치


아산시 송악면 송악농협의 육골즙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 송악면 송학농협조합원과 일부 주민들은 10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고용창출과 조합원 수익창출을 위해 육골즙 공장설립을 찬성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이는 지난 6일 공장이 들어서는 강장리 주민들이 “상수도의 오염우려가 높다”며 마을 인근 송악농협 육골즙 공장 설립허가 승인취소 요청”을 각계에 호소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조합원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장예정지 일부 주민과 지난해 조성된 예꽃재마을(전원단지)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언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지역경제에 기여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 공장설립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장 가동시 지하수 사용은 반대 주민들이 20t을 주장하지만 허가승인 조건은 1일 9.4t에 불과하다”며 “환경파괴 우려 역시 전문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오폐수와 공해물질 유출이 전혀 없는 공장”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육골즙 공장조차 초등학교 인근 50m에 위치하지만 22년 간 단 한번도 민원이 없었다”며 “식수원 관련 법률 위반 논란 역시 이미 아산시에서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승인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박성각 송악면 이장단협의회장은 “조합원 1165명이 서명하는 등 찬성하는 주민들이 절대 다수”라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전체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취소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주민들은 529명은 지난 6일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720m거리에 육가공 공장이 들어서면 상수도 오염우려가 높다”며 송악농협이 추진하는 육골즙 공장 설립허가 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각계에 호소했었다.

송악농협은 지난해 11월 아산시로부터 강장리 일 1만485㎡에 육골즙 및 건생녹용 가공공장 설립을 승인받았으며 주민들은 스인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충남도에 제기한 상태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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