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 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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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 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

  • 승인 2017-04-10 16:36
  • 신문게재 2017-04-11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고법 “원심 적법”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던 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 양모씨(61)가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양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적법해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양씨는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한바 있다.

양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본인을 선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날 양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속행 심리에서 양씨는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기업을 하며 일자리 창출과 봉사활동에 주력하겠다. 저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양씨와 함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벌금,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충남 홍성ㆍ예산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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