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물품·용역 입찰 실적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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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물품·용역 입찰 실적제한 폐지

  • 승인 2017-04-12 14:50
  • 신문게재 2017-04-13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행자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로 적정가격 보장


지방자치단체 물품ㆍ용역 입찰시 실적제한이 폐지되고,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로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우선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가 도입된다. 2억 1000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토록했다.

이와 함께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진다.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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