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각종 금융정책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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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각종 금융정책 확 바뀐다

  • 승인 2017-05-10 17:12
  • 신문게재 2017-05-11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금융감독체계 변화, 가계부채 대책도 내놔

은산분리 원칙 고수, 성과 연봉제는 부정적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금융권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가 관측된다.

먼저 금융감독체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장 큰 화두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등 3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을 확대하고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하고자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율 20%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정책 체계화와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기본적으로 핀테크의 경우 4차산업혁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진입장벽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은 준수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를 폐기 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실손보험료는 인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내리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세·중수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1%로 내리고,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낮춘다. 또한 약국, 편의점, 빵집 등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회생신청 비용 저리 대여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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