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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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인상

  • 승인 2017-05-21 11:57
  • 신문게재 2017-05-22 1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제정 완료

23일, 내달 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할 계획…10월 19일 시행


금융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2∼3배 늘어난다. 금융사 제재를 개인 중심에서 기관·금전으로 바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과징금 부과 한도를 인상하고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먼저 과태료 부가기준을 개선했다.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 개인 최대 2000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법 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공정거래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해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신설했다.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과징금 산정 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고자 현행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기본부과율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클수록 체감 적용하는 기본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했다.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본과징금 산출 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만을 기준으로 해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세부요소별 평가를 종합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 후 부과기준율(100%, 75%, 50%)을 차등 적용한다.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한다.

금융위는 11개법 시행령을 23일, 내달 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할 계획이다.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9일 시행한다. 과징금 산정 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을 위해 관련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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