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원자력 사고 사회재난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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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의원, 원자력 사고 사회재난으로 규정해야

  • 승인 2017-05-28 10:09
  • 신문게재 2017-05-29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재난 관리 기본법’ 개정 대표 발의



원자력사고를 사회재난 범주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비례대표)은 29일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정의된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를 포함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ㆍ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예상되지만,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원자력사고가 사회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원자력사고의 체계적인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재난의 범주에 원자력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해 체계적인 사전 예방을 하자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원자력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해 체계적인 예방과 대책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있는 만큼 원자력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의 범위에 원자력사고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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