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가이드라인 시행…업계 기대와 우려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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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가이드라인 시행…업계 기대와 우려 공존

  • 승인 2017-05-31 16:42
  • 신문게재 2017-06-01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 게티 이미지 뱅크
▲ 게티 이미지 뱅크

5월29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시장 변화 예고

투자한도 제한에 성장세 위축 우려…신뢰성 확보는 긍정적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5월 31일 P2P금융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투자금 제한에 따라 대출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업체를 골라내고 투자자들에게 P2P금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9일부터 P2P업체들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에 투자자금을 맡겨 별도 관리하는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만들어진 시스템을 여러 업체가 연동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P2P금융사 테라펀딩은 투자금 예치기관으로 신한은행을 선정했다. NH농협은행과 손잡은 미드레이트와 8퍼센트도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P2P 자금관리 API’ 서비스를 시작한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별도로 안전하게 농협과 신한은행에 예치된다는 것을 보고 투자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 한도 문제는 여전히 부담이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되며 동일차입자의 경우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웃도는 개인투자자에 한해서는 연간 4000만원(동일차입자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P2P업체들은 투자한도 제한에 대해 다양한 대응전략을 고민 중이다. 신용대출 상품 만기를 단축해 빠른 투자금 회수로 투자자들의 재투자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또한, 최소투자금액을 대폭 하향해 소액투주자들 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과 달리 투자 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투자자 유치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투자자들은 P2P금융 상품에 더 투자하고 싶다면 다른 P2P금융 기업의 상품에 투자해야 해 다양한 업체들의 P2P금융 상품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에도 P2P업계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289억원이었던 P2P업계 누적대출액은 4월에 1조129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제한 등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성장률이 꺾일 한풀 가능성이 높다”며 “2개월 정도 지나면 시장 반응이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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