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변호사] 대전시 소속 1호 변호사 '행정법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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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변호사] 대전시 소속 1호 변호사 '행정법 달인'

  • 승인 2017-06-18 12:31
  • 신문게재 2017-06-19 2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법무법인 베스트로 채경준 변호사
노은역주차장ㆍ유성터미널 처리검토
시민권익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자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있을 것을 대비한 방안이다.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지자체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법적 대비를 못하고 정책을 집행하다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된다.

서울시의 경우 벌써 4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들이 정책을 검토하고 지자체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정부에 대항해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법무법인 베스트로 채경준 변호사(37ㆍ사진)는 대전시 법무담당관실 소속 1호 변호사 출신이다.

채 변호사는 충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됐다.

대학시절부터 행정법에 흥미가 있었고 관심이 높았던 그다.

“지나다니며 바라보던 시청과 그 안의 책상에 앉아서 느낀 시청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바라본 행정법규는 밖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대전시청과 경북도청에서의 근무는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조직과 법을 체득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다.”

채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대전시 법무담당관실에 소속 변호사로 3년간 일했다. 이후에는 경상북도 도청 송무팀장, 규제개혁 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자체 내의 행정법을 몸소 체득했다.

그의 지자체 내의 본 업무는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였다. 하지만 당시 시청 내에 변호사가 혼자이다 보니 실제로는 다른 부서에 대한 법률 자문이 훨씬 많았다. 일과시간에는 타 부서의 자문과 업무를 도와주고, 일과 후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본 업무를 하기도 했다.

채 변호사는 “유일한 변호사이자 첫 공무원 변호사이다보니 시청 내부 공무원들이 도움 요청이 많았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다보니 자문 요청이 상당했다”라며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노은역 주차장 명도소송과 유성복합터미널 감독기관 처리 검토 등 지역의 굵직한 사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채 변호사의 강점은 지자체의 행정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지식의 전문성을 갖춘 것 뿐 아니라 행정처분 및 행정감사시 주안점 등 행정 실무적 감각을 익혔다는 것이다.

경북도청 근무시절에는 송무팀장, 규제개혁팀장으로 기획업무를 주도했다. 울릉도 법률상담과 도민생활법률 백서 제작, 장관ㆍ도지사 공동주관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준비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했다.

그는 상법 전문박사과정도 수료하고, 3년째 한밭대학교에서 강의도 맡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 중 채권추심 직무의 강제집행 학습모듈을 집필하는 등 활발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채 변호사는 “과거 공직에 있을때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10살때부터 한자공부를 해왔다는 채 변호사의 좌우명은 ‘德崇業廣(덕숭업광)’이다. 덕을 높이고 업을 넓힌다는 의미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높은 덕을 쌓는데 목적을 두겠다는 그의 신념이 녹아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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