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반격…, “제왕적 시ㆍ군 단체장 독단 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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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 반격…, “제왕적 시ㆍ군 단체장 독단 견제 필요”

  • 승인 2017-06-19 13:32
  • 신문게재 2017-06-20 3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김종문 충남도의원. 19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안의 시군의 반발에 대해 '제왕적 시장.군수의 독단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 김종문 충남도의원. 19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안의 시군의 반발에 대해 "제왕적 시장.군수의 독단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위임사무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진정한 자치분권 보장

김종문 충남도의원 “시ㆍ군 권한 늘어난 데 책임성 갖춰야”




김종문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자치분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행감조례) 발의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행감조례는 “행정의 투명성과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면 일선 시군 감사가 필요하다”는 충남도의회의 입장과 “권역을 앞세워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다”는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맞붙어 논란을 빚어왔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해당 조례를 재석 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는 조례개정에 앞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해석을 요구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낸 만큼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과 시군의회, 공무원 등에서 주장하는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현실과 다르다”며 “조례 개정과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것은 도의회보고 직무를 유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선 시군은 감사원 감사는 3~4년, 행자부감사는 필요하면 현지감사를 하지만 대부분 충남도 감사위원회를 통하고 있다. 도 감사위 역시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 감사가 더해져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은 “시군이 권한만 갖고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도에서 15개 시군에 지원한 예산은 국비 2조3000억원, 도 예산만 5800억원 등 3조원에 달한다”며 “많은 예산과 위임사무로 권한이 강화된 시군에 도의회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충남도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도민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1995년 이후 민선 5기까지 지자체장 가운데 비리로 낙마한 사람만 102명에 달한다”며 “시군은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왕적 지위에 오른 시군단체장의 독단성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견제와 감시 강화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더 많은 지방자치 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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