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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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촉구

  • 승인 2017-06-21 16:13
  • 신문게재 2017-06-22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에 공동건의문 전달

<속보>=대전을 포함한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적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중도일보 5월 29일자 10면·6월 12일자 2면 보도>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법적 무임승차의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도시철도의 광역화와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적 무임승차 대상이 급증하며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비용도 늘어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쌓인 법적 무임승차 운임손실액은 5543억원이며, 이중 대전시도 11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지시와 정부의 법령에 따라 1984년부터 33년동안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분들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법적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로 법적 무임승차 인원이 급증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약 55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자체에 국세에 편중되는 세입 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도 계속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인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어려움과 이미 한국철도공사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정책적 취지를 감안해 도시철도 손실도 정부의 재원으로 보전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6개 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원금을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투자해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법적 무임승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협의회의 이런 요구와 달리 정부가 수용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13년간 협의회가 수차례 법적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 요청해왔으나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무임승차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게 정부가 줄곧 보여온 입장인 탓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 법적 무임승차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지난 2004년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케하는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벽도 있다. 협의회는 20대 국회에 계류된 도시철도법 등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보전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 처리하도록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등을 찾아 요청할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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