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무설탕 캔디는 캔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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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무설탕 캔디는 캔디가 아니다?

  • 승인 2017-06-22 16:55
  • 신문게재 2017-06-23 12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일반 캔디와 달리 단맛을 내는 성분이 달라

합성감미료 사용하는 무설탕 제품은 관세 별도 분류


캔디는 식물성원료나 당류, 당알코올, 앙금을 주원료로 가공된 사탕, 캐러맬, 양갱, 젤리를 말한다. 최근에는 단맛을 줄인 무설탕 캔디류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캔디류와는 엄연히 다른 품목이다.

대부분의 캔디류는 관세율표상 제1704호 설탕과자의 캔디류에 분류된다. 하지만 무설탕캔디는 별도로 제2106호에 등록돼 있다.

이유는 한가지다. 캔디와 무설탕캔디를 분류하는 기준은 성분이다. 무설탕 캔디는 단맛을 내는 성분이 설탕이 아닌 다른 감미료를 상용한다. 말티툴 시럽, 자일리톨, 소르비톨로 대부분 합성 감미료다.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단과자, 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설탕대용으로 합성감미료를 사용한 것은 제1704호에서 제외되고 제2016호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캔디와 무설탕 캔디를 직구할 때는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미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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