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학부모단체가 최근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의 파업으로 일부학교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차질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학교아버지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학교 급식중단 피해학교의 학부모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노조가 협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피해와 학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대변해 선제적 대응으로서 간절한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달 29~30일 파업을 실행해 도내 64개 학교에 급식이 중단됐다”며 “김병우 교육감의 노동 친화적 서한문과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며 일련의 사태를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단체와 피해 학부모들은 “교육공무직 노조와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지 말고 처우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이 학비노조 파업과 관련해 작성한 ‘급식차질에 대한 당부 말씀’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의 글 내용을 확인한 학부모들은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는 안중에도 없이 전적으로 노동계를 두둔하며 ‘따뜻한 배려와 존중으로 기다려 달라’고 하는 내용은 노동관련 단체가 학부모에게 제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의 이런 언사로 미뤄 근본적인 대책은 기대할 수 없고 학생들 희생과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은 교육감 머릿속에 없음이 확인됐기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에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단체는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제15조에 의거 위탁급식운영을 권고하며 법률에 명확한 해석, 적용 및 개정 ▲학교급식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제한 업종으로 지정 ▲학생수 감소로 과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인력 재배치와 정기적 근무지 이동하는 인사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단체들은 학교급식 현황과 급식종사자 처우에 관한 공개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를 실시해 사회적 여론과 인식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충북교육의 올바른 행정 및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9·30일 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철폐 파업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 이틀간 도내 64개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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