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늬만 인사청문간담회’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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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늬만 인사청문간담회’ 재현되나

  • 승인 2017-07-05 16:53
  • 신문게재 2017-07-06 1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공사공단 등 기관장 교체 앞 집행부 거수기 전락 우려 제기



대전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장들의 잇단 교체를 앞둔 가운데 검증을 위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재차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추천방식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도시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대전세종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복지재단, 마케팅공사 사장 등의 임기가 만료된다. 당장, 도시공사는 지난 4일 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자 압축 과정에 나선 상태다. 다른 기관에서는 아직 임원추천위 구성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각 자리마다 여러 인사들이 후보 공모 시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공사·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임명권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의회의 인사청문간담회에서 검증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권 시장이 민선 6기 취임과 함께 내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듣게 했다.

전문성과 경영 능력, 도덕성 논란 등으로 대부분 논란과 잡음이 빗발쳤고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였어도 의회가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었다.

존폐논란이 불거졌던 이유가 여기서 기인한다.

그러나 권 시장이 지난해 8월 인사청문간담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시정브리핑에서도 새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거칠 것임을 표명한 상황이다. 시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지난 간담회때와 같은 도돌이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회에서도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상위법이 미비한 상황인 데다가 구속력의 부재, 의원들의 정보수집 권한에 한계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간담회 시행에 앞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법안 발의와 심의, 통과 절차 등에 적잖은 시간이 든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개방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사청문간담회에 오르는 후보를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에게 후보를 추천하기에 앞서 제대로 가리지 못한 데서 간담회의 무용론이 제기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사무처장은 “임원추천위가 시장과 이사회 등이 추천하는 인물로 꾸려지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며 “검증 과정부터 제대로 된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 비판적 시각의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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