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음식 먹여 학대한 기도원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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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음식 먹여 학대한 기도원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 승인 2017-07-06 15:19
  • 신문게재 2017-07-07 7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토한 음식을 먹게하고, 과한 체벌을 한 기도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양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측과 피고인측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09년 겨울 기도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B(당시 8세)양이 야채 반찬을 먹다 토하자 “너는 이걸 왜 토하느냐, 아까우니까 먹어”라며 토한 음식을 먹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께 B양이 다니던 학교 선생님과 면담하고 온 뒤 “네가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싸가지 없이 말해서 그렇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20∼30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B양의 진술이 왜곡됐거나 과장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탁을 받아 양육하던 아이들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리고, B양에게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서적 충격이 큰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반면 피고인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과도한 체벌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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