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겠다’경찰 허위신고 했다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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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겠다’경찰 허위신고 했다가 벌금 200만원

  • 승인 2017-07-16 12:35
  • 신문게재 2017-07-17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술에 취해 ‘자살하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던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계훈영)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59분께 대전 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내가 죽을테니 당신들 잘 살아라”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서 떠난 지 1시간도 채 안돼 또다시 112에 전화해 “내가 약 먹고 죽을 것이다, 사망신고해 달라”고 허위신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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