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의료계도 타격?…영세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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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의료계도 타격?…영세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 승인 2017-07-19 15:45
  • 신문게재 2017-07-20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의사협회 “최저임금 인상,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적정수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의료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기준 6470원에서 16.4%가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영세한 병의원들은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 A 의원 원장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간호조무사의 임금도 인상해야 한다”면서 “경영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월급을 인상하면 다른 의료기사들의 월급도 인상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 같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우려해 대한의사협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함께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의 경우 전국에 6416곳의 의료기관이 개설했으나 5256곳이 폐업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6곳이 폐업해 동네의원 경영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이어 의협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가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가 현실화와 동네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 세제 혜택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특단의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대책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등 사정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할 방침인 데 대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중소기업청)는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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