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최저임금이 쏘아 올린 작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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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최저임금이 쏘아 올린 작은 공

  • 승인 2017-07-24 16:16
  • 신문게재 2017-07-25 3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쏘아 올린 공은 꽤 강했다.

근로자도 사용자도 만족하지 못한 최저시급 7530원. 정부는 4조원의 지원금을 풀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날선 공방에 국민 모두의 한숨은 그칠 날이 없다.

근로자 463만 명이 최저시급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2018년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060원 올랐다. 2001년 이후 최고의 인상 폭, 두자릿수 인상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의 임금인상이 쥐꼬리보다 못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래도 근로자는 아쉽다.

최저시급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의 당초 목표치보다는 부족한 금액이다. 동결이 아닌 인상에 만족해야 하는 수준이지 결코 흡족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최저시급 1만 원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다. 최근 물가상승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최저시급 7530원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이 늘어가면서 물가상승에 맞춰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생계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하겠다며 근로자들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시급 인상안 발표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공약 이행에 무게감을 더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두렵다.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은 이미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패스트푸드와 미용실은 최대한 인력을 감소하는 영업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저시급이지만 월급으로는 22만원 가량이 오르기 때문에 불황 속에서 임금을 올리기에는 부담감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것은 임금인상이 아닌 임대료, 카드수수료, 금리인상이라는 지적이다. 단순히 임금인상 하나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일자리 감소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구조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임대료를 낮추고 카드수수료는 인하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정당한 노동의 가치도 빛날 수 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논하기 전에 밑바탕에 깔린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한숨을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다.

근로자와 노동자 모두 만족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이지만, 7530원이 우리에게 보여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민낯은 개선돼야 할 숙제처럼 남았다. 한쪽으로 치우친 외곬 정책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정책을 보여줘야 할 정부 어깨도 무거워졌을 것이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 타결’ 이런 타이들의 기사를 쓸 날도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이해미 경제과학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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