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 대비 지문등록 저조…대전 5.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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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실종 대비 지문등록 저조…대전 5.9% 불과

  • 승인 2017-07-27 16:41
  • 신문게재 2017-07-28 7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최근 대전서 실종 사망사건 발생해 안타까워

작년말 기준 전체 지문등록률 30.8% 기록


치매 노인들의 실종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지문 등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실종 노인 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 지문 신상정보 사전 등록대상자 31만 417명 중에 9만 5540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0.8%로 아직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문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제도 취지에 걸맞은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중 18세 미만 아동은 대상자 28만 5984명 중 9만 2240명이 등록해 32.3%의 등록률을 보였다.

지적장애인은 대상자 9103명 중 2395명이 등록해 26.3%를 기록했다.

특히 치매노인은 1만 5330명 중 905명이 등록, 5.9%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노인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전날인 26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하천에서 80대 노인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새벽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전 등록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지문과 신상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실종사건 발생 시 주변 경찰관서나 택시업체 등에 대상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한번에 유포해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찾아낼 가능성이 커진다.

또 실종사건 신고접수 전 배회하는 대상자가 발견된 경우,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 사전 정보를 등록하는 ‘안전드림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정보등록 대상자 입장에선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정보를 등록해 놓을 수 있어 앞으로 사전등록률은 크게 오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등록 여부는 실종사건 발생 시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사항인데도 참여율은 미미한 상태”라며 “사건 발생 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실종사건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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