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권한 70% 지자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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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권한 70% 지자체 위임

  • 승인 2017-07-30 12:11
  • 신문게재 2017-07-31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예시 그래픽
▲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예시 그래픽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8월말 확정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설치 ‘우리동네 살리기’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체 물량 70%의 선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된다.

또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설치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주도와 함께 정부 지원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사업선정 방향으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조기 정착시키고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첫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 110곳 이상을 선정한다.

더불어 지방분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할 계획이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뉴딜사업 계획안을 경쟁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사업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국토부는 공적재원 투입계획으로 연 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이후 9월 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12월 중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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