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 형식 식당서 알바하는 고3 학생... 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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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형식 식당서 알바하는 고3 학생... 안전 '빨간불'

서빙 과정에서 술 마시거나 손님에 술 따라주기도
성희롱, 성추행 위험에도 노출...대책 마련 시급

  • 승인 2017-11-07 16:43
  • 신문게재 2017-11-08 9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룸 형식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급일식집 등 룸 형식 식당은 개방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고1부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수시모집 과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보지 않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문제는 개방된 음식점이 아닌 밀폐된 룸 형식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다.

이러한 고급식당은 손님이 서빙을 하는 종업원에게 술과 함께 팁을 주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밝히고 술을 거절하지 않는 한 술을 접할 기회가 많다. 일부 음식점은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도 가능해 고등학생들의 탈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다 시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근로환경도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점검업소 수 대비 적발업소 수 비율이 2013년 24.4%에서 올해 49.8%로 급증했다.

적발 내용 중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2013년 46.5%에서 올해 57.6%로 증가해 전체 적발 내역 중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최저임금 미고지도 20%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적발된 997개의 업체의 처분은 과태료 부과 10건, 사법처리 2건, 행정처분 1건에 불과했다. 수시모집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늘어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손님들 중에는 생각 없이 성적인 농담을 건내는 경우도 있고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위험하다"며 "가끔 팁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돈보다는 안전하고 건전한 곳에서 사회경험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 만큼 우선 사태를 파악하겠다"며 "추후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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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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