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태부족' 대전 장애인 학대.임금 착취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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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태부족' 대전 장애인 학대.임금 착취 시달려

유성서, 지적장애인 6년간 임금착취 식당업주 구속
전문가 "지자체 차원 관심 갖고 적극 보호 노력 필요"

  • 승인 2018-05-22 11:07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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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학대와 임금을 착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함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대전지역 등록 장애인 수는 7만 2180명으로, 이 중 취업이 가능한 18세 이상 장애인은 6만 9306명이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많지만, 국비를 투입해 시에서 지원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은 행정 도우미와 도서관 사서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보니 일자리가 많지 않다. 때문에 2015년 1284명, 2016년 1386명, 지난해 1504명만이 일자리를 얻었다. 마른 가뭄에 단비 수준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용청 관계자는 "장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연결만 해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대전 장애인에 대한 인권 박탈은 심각하다.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 업주 김 모(50)씨가 상습준사기, 학대,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일자리를 찾던 지적장애인 여성 A 씨(58)를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 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폭력에 시달리다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를 악용해 A 씨에게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머리를 짧게 깎게 했다. 또 한겨울에도 여름옷을 입게 하거나 난방이 되지 않는 식당 홀에서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 2012년부터 6년간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A 씨는 가족에게도 학대를 당하면서 과거에 치료나 장애 판정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발견되거나 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6년이 흘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자체 복지 망의 허술함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데다 인권센터 등에 알려지지도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혜련 대전 한국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가족과 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들은 취업 자체도 어려운 데다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많다"며 "여성장애인들은 가정에서도 내몰리고 성폭력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A 씨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많아,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발견·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원기·조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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