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서 색신이상자 전면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경찰 채용서 색신이상자 전면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

국가인권위, 경찰청장에 규정 개정 권고

  • 승인 2018-06-05 15:09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나,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응시가 제한돼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이들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경찰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순환근무체제에서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청 자체 색신이상자(강도 5명, 중도 3명) 대상 실험에서 중·강도 등급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률적인 상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별로 측정결과가 상이하거나 색을 모두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기존 진정사건 결정에서 경찰 업무 중 정보통신분야처럼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 중도 색신이상자가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 규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판단 과정에서도 경찰은 입직 후 여러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할 뿐, 색 구별이 필요한 수사 분야 등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 현황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동안의 결정과 판단을 달리할 증거자료 제시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신이상의 정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청장에게 업무 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약도 이외의 색신이상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의 신체조건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6대 전략 산업으로 미래 산업지도 그린다
  2. 강성삼 하남시의원,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유치' 직격탄
  3. [특집]대전역세권개발로 새로운 미래 도약
  4. 대전시와 5개구, 대덕세무서 추가 신설 등 주민 밀접행정 협력
  5.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개최
  1. 백소회 회원 김중식 서양화가 아트코리아방송 문화예술대상 올해의 작가 대상 수상자 선정
  2. 대전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해단'
  3. 충남대·한밭대, 교육부 양성평등 평가 '최하위'
  4. 9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전 토론과 협의부터" 공개 요구
  5. 대전경찰,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가속페달 안전장치' 홍보 나선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환경·휴양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이미 동선과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진행될 곳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도시 전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호수공원 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갑천을 따라 걷는 단순한 산책이 대부분이었다면, 공원 개장 이후에는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머무..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환경·휴양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이미 동선과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진행될 곳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도시 전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호수공원 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갑천을 따라 걷는 단순한 산책이 대부분이었다면, 공원 개장 이후에는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머무..

‘줄어드는 적십자회비’… 시도지사협의회 모금 동참 호소
‘줄어드는 적십자회비’… 시도지사협의회 모금 동참 호소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한 적십자회비가 매년 감소하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27일 2026년 대국민 모금 동참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내외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긴급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사용하는 적십자회비는 최근 2022년 427억원에서 2023년 418억원, 2024년 40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406억원 모금에 그쳤다. 협의회는 공동담화문을 통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