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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
한국청렴운동본부가 대전 6개 광역·기초의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대전 4개 시구의회가 지난해 7월 출범 뒤 올 1월까지 청렴교육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청렴교육 미실시 시구의회는 광역의회인 대전시의회와 동구. 서구, 유성구의회 3개 기초의회로 나타났다. 중구의회는 구청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고, 대덕구의회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법률상 청렴교육은 반드시 받도록 명시돼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 미실시에 따른 처벌은 없다. 청렴교육을 미실시한 대전 지방의회들은 각각의 사유를 달았다. 대전시의회는 올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동구·서구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성구의회는 지난해 하반기 회기와 소속 의원들의 지역행사로 인해 부득이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교육 당사자인 지방의원들도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 대전 지방의원은 "의회 회기 기간엔 교육을 따로 받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고, 비회기 기간에는 지역구 일정과 민원을 챙기기 바쁘다"며 "시간을 내 청렴교육을 따로 받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청렴교육에 대한 인식은 무감각한 도덕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전국 18개 광역의회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대전시의회를 포함한 6곳에 불과했다.
특히 청렴교육은 받지 않았으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점은 비판여론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 전직 시의원은 "교육은 받지 않고, 연수를 다녀왔다는 건 본인들의 부족한 도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구의회 김창관, 유성구의회 하경옥, 대덕구의회 서미경 의장도 올 초 예천군의회에 대한 해외연수 비판여론이 가라앉기도 전에 태국 방콕과 파타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지역에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해외연수는 가면서 1회 2시간 이상에 불과한 청렴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며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라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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