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갑질' 금지된다… 행동강령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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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갑질' 금지된다… 행동강령 본격시행

인사 개입·이익충돌 방지 등 명시
위반행위 확인되면 징계 조치해야
대전시의회, 외부 윤리자문위 구성

  • 승인 2019-03-25 16:09
  • 신문게재 2019-03-26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8대의회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지방의원의 인사개입을 금지하고,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여전한 지방의원에 대한 부정적 시선 해소와 이들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대전시의회도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자체적인 도덕성 강화에 나섰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직무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에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지되는 청탁은 출연·협찬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을 요구하거나, 계약선정·수상포상·감사·조사 등에 개입하는 행위다.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가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도 금지됐다.



사적 이해관계 범위는 의원 자신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정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피해야 한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특위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그리고 그곳에서 업무 내용이 포함된 민간분야 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려는 행위도 막았다. 또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지자체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파악한 경우 누구든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의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윤리위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도 이날 윤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는 시의원의 겸직과 징계,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장에게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남진근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시의원들의 겸직과 징계 등의 문제를 의원들이 '셀프결정'하는 게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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