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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대전시의원(동구2.민주당). |
이 의원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불법촬영 예방조례를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이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예방 홍보 교육 등 시 차원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대응대책이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더 이상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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