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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명 대전시의원(동구3.민주당). |
그동안 대전효문화진흥원은 전국 단위 기관으로 설립·운영돼왔으나, 기관 명칭으로 인해 대전시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돼 전국단위 업무수행과 국가적인 효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윤 의원은 명칭에서 발생하는 이미지를 새롭게 해 효문화 선도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전국 단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효문화진흥원이 대한민국 효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하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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