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원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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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원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피해 주민 생계안정 비용 복구 등 행정 비용 지원 가능
국회 고성연수원 시설 이재민들에게 제공키로

  • 승인 2019-04-07 11:34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강원도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대형 산불이 할퀴고 간 상처가 고스란히 남은 강원도 고성군 화재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실 인근의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대피소로 이동, 최문순 강원지사·김부겸 장관에게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강원도 고성지역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국회 고성연수원 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성연수원은 화재 발생지에서 8㎞ 떨어진 곳에 있다.

고성연수원은 시설 제공뿐 아니라 고성군 대책본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할 방침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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