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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
시의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민간위원 6명을 새로 위촉해 민간위원 비율을 높였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에선 ▲출장 전 심사위원회 조기 개최 ▲계획수립단게에서 경비산정 구체화 ▲출장 후 내실 있는 성과보고회 추진 등을 주문한 뒤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칙개정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사전 출장계획보고와 사후 성과보고를 철저히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종천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시민들에게 외유성으로만 인식되는 건 지방의원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며 "국외 우수사례를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해 의정활동에 접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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