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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바른미래당). |
김 시의원은 1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의원 측이 자신과 기자들이 나눈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고, 이를 (법원에) 추가 증거(녹취록)로 제출했다"며 "녹취서를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당시 의원실에 출입한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녹취서는 지난해 11월 지역 기자들과 비보도를 전제로 의원실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라며 "대화를 나눈 3명의 기자 모두 녹취를 하지 않았고, 유포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며 "어떻게 유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언론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박 의원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정면 반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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