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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진경숙 NH농협은행 대전영업부 점장, 최현복 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사무처장 |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대전과 세종의 재난구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은환 기자 p010997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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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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