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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를 받은 최고위원의 궐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 '세월호 발언'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4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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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