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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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각 당 추인 거쳐 25일까지 확정
한국당, '의회구테타'규정 23일 긴급의총 통해 대응키로

  • 승인 2019-04-22 16:51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합의안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하자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선거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다만 각 당 내부 추인이 필요해 아직 남은 고비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권을 일부 양보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이 있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기소권 부여를 떠나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4월 국회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쿠테타'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당의 합의 발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21대 국회 260석을 위해 실질적인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3일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임시국회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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