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한국당 국회 일정 거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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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한국당 국회 일정 거부 등 검토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순조롭게 추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탈당, 내홍 예고
한국당, "의히 민주주의 사망선고, 삼권 분립 해체" 강력 반발

  • 승인 2019-04-23 15:36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합의안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23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날 각 당별로 의원 총회를 열어 전날 합의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추인하면서 '패스트트랙 열차'를 출발시키자 한국당은 '맞불 의총'을 개최하는 등 총력 공세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의총을 열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의원 85명 참석)로 추인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4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12명이 찬성해 1표 차이로 패스트트랙안을 추인했다.

이언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해 이날 오후 탈당했고, 유승민 의원도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다고 언급해 내홍은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4당이 모두 의총에서 추인을 받음에 따라 선거제와 개혁입법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선거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혁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하는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서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 사개특위에선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패스트트랙지정 의결까지는 문제가 없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

그러나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 4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와 '맞불 의총'을 차례로 열어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시작됐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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