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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
이번 토론회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급히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공기관에선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있으나, 민간기업엔 적용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발의돼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연내 입법화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법안엔 채용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채용 영역에서만이라도 법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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