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보험사기 근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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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보험사기 근절 시급하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 승인 2019-04-29 09:21
  • 수정 2019-04-29 09:23
  • 신문게재 2019-04-29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두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언제 닥칠지 모를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 삶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기가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국민들은 이러한 안전판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800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7300억 원이었던 것이 1년 사이에 700억 원 정도가 급증한 것이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실제 적발된 금액만 그렇다는 것이지, 보험업계는 연간 전체 보험사기금액을 최대 10조 원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가짜 환자 끌어 모으기,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기 등은 물론이고,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젖먹이 아기까지 동원한 사례가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시행했으나,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피해 추정액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유출되면 손해율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도 감독기관의 정보 부족, 관계 기관간 공조의 어려움, 수사기관의 후순위 수사 등으로 보험사기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대형화·지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우선 보험회사들이 사기방지시스템구축 등 자체적인 적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 병원 및 정비업체에 국한돼 있던 이상징후지표를 피보험자, 모집인, 직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조사 시 보험관련자들의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과 자기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자칫 보험사기로 인식될 수 있는데, 보험금의 수령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려고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사기 여부를 따지기 위해 좀 더 세밀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면 그만큼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되므로, 각 보험사들은 보험모집 이상으로 지금심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효율적인 정보 공유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험범죄 방지 등 선의의 목적으로 보험회사간, 유관기관간 개인정보를 교환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는 전문적 수사가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의 의료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민영보험에 대해서도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 안 그래도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보험제도가 뿌리째 흔들리기 전에 정부는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단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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