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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주요 정당 로고. |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고소·고발된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데다, 향후 공직 선거 출마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역 정가가 앞으로 본격화될 수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패스트트랙 여야 대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혐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다.
충청권에선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김태흠(보령·서천), 성일종(서산·태안), 정용기(대전 대덕),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이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충북 영동 출신인 최연혜(비례) 의원도 고발됐다.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을 고발했는데, 지역에선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고발장 명단에 올랐다.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 진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여야가 화해한 뒤 고소고발을 취하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며 "이런 자들한테 이 나라의 국회와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장외 대여투쟁 등 강경한 대여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한국당 역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소(訴)를 먼저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고소고발전이 실제 사법처리 수순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가에선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면서 향후 수사 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의원직 상실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주변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직 상실 기준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임을 따져보면 최악의 선고를 받을 때 의원직 상실을 피하기 어렵다. 선진화법을 위반할 경우 출마도 제한된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잃을뿐더러 출마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셈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총선 출마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혹여 내년 출마 가능성이 막힐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물론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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