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가짜뉴스 규제, 행정부가 앞장설 일 아니다

  • 오피니언
  • 중도시평

[중도시평] 가짜뉴스 규제, 행정부가 앞장설 일 아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승인 2019-08-20 16:25
  • 신문게재 2019-08-21 22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이승선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위험한 발언을 했다. 후보자 지명을 받은 뒤 임시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언론에게 한 말이 그러하다. 그는 먼저 기자들에게 자신은 법률가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정치권력이 언론의 정부비판을 힘으로 옥죄던 시절에 그는 핍박받은 언론인들의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했다. 따라서 자신이 법률가이고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는 '의도적인 허위 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고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을 이명박 전 대통령식 어법으로 재구성하면 "내가 법률가여서 잘 아는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는 헌법 21조의 표현자유 보호대상이 아니야"라는 뜻일 것이다. 혹시 재판정에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정부부처를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무릇 공직자라면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경청'과 구성원의 지혜를 빌리겠다는 발언을 앞세워야 한다. 설령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더라도 미디어와 소통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의 책임자라면 스스로 듣는 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더라도 부하들은 건설적인 의견을 표현해야할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할 것이다. 하물며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허위조작 정보 그거 보호대상 아니야, 그러니까 규제가 당연해'라고 말한다면 위계적인 공직사회에서 누가 감히 비판적인 의견을 순순히 제시하겠는가?

더욱이 그는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 21조 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두 세 차례 논쟁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인 결론에 따르면 이 규정은 '선언적'인 것이다.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전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래야만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를테면 헌법재판소는 애초 '음란한 표현'은 헌법의 표현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후에 헌재는 '음란한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안에 있다고 선례를 변경했다. 정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음란한 표현과 보호를 받아야 할 음란한 표현을 제대로 구분하려면 음란한 표현이 보호 영역에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이었다.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겠는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중에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 소극 대응설'이 불거졌다. 한상혁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직후 '의도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연히 밝힌 맥락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가 우리 사회의 공론을 오염시키고 시민의 이성을 마비시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도 전에 특정한 정보를 두고 행정부가 미리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라고 '단정'하고 제재하려는 태도가 민주주의에 더욱 해롭다고 생각한다. 소통을 다루는 정부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그러한 인식을 한다면 더더욱 해롭고 위험한 일이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2.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3.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4.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5.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4.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5.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성장과 경쟁력 강화'란 대원칙 아래 정부 및 공공 기관 이전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해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 취지에 맞는 정부 및 공공 기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012년 17개 특·광역시의 막내 도시로 출범한 이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면서, '반쪽 행정도시'란 오명을 씻어 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인구는 4년째 39만 벽에 갇혀 있고, '공실률과 역외 소비율 전국 최고 수준', '수도권과 동일한..

서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새 출발, "세계인이 찾는 평화의 성지로"
서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새 출발, "세계인이 찾는 평화의 성지로"

광복 제81주년을 맞은 8월 15일, 충남 서산의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인 서산 해미국제성지에 국내외 순례객을 맞이할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해미국제성지는 천주교 박해 당시 수많은 신앙인이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순교의 현장으로,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면서 그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11월 19일에는 국내 최초로 단일 성지가 국제성지로 선포되며 세계적인 순례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축복식 및 개관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성..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더위를 피하고자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5일인 휴일 이른 오전부터 계룡산 계곡을 찾은 사람들로 소위 명당자리로 불리는 자리는 이미 만석이었다. 피서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났다. 계곡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한층 북적였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곳곳에는 돗자리와 캠핑의자, 물놀이 용품이 자리 잡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들,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물에 발을 담그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특히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주면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어린이들은 물총과 튜브를 들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