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권익 보장 모범사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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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권익 보장 모범사례 나올까

대전시노동권익센터-대전보훈요양원,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20-08-20 14:51
  • 수정 2021-04-30 11:2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0819 보훈요양원MOU1
19일 협약식 기념촬영. 사진제공=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대전보훈요양원이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 피해 예방과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에 나선다.

 

우선 노동권익센터는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보훈요양원의 감정노동 보호 메뉴얼 제작과 관리자·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보훈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군에 맞는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도 연구해 제안할 계획이다.

보훈요양원은 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동종·유사 업종에 감정노동 보호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와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에 협조하기로 했다.

홍춘기 노동권익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감정노동 보호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감정노동 보호 제도 마련에 본보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영욱 보훈요양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은 특히 감정노동을 매우 많이 한다. 보호자가 우리 직원에게 전화해 폭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 협약을 통해 감정노동 보호 메뉴얼을 만들고 우리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고충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보훈요양원의 근로조건과 감정노동 수준 평가, 직무 스트레스 원인검사 등 구체적인 현장 실태조사와 컨설팅 과정을 거쳐 보훈요양원의 맞춤형 메뉴얼과 보호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시노동권익센터는 대전의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작업사업장 노동자등 취약계층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킴이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사업, 법률지원과 상담, 노동인권 교육사업, 권리보호사업 등 노동자들의 권익증진 사업을 개발하고, 활성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대전보훈요양원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기관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도 국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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