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기업의 의무와 권리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기업의 의무와 권리

남상혁 세무사

  • 승인 2020-10-14 08:1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남상혁세무사
남상혁 세무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의 사회, 정치, 시장, 문화 등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를 걸릴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존폐의 기로 속에서 거래처 걱정, 매출 걱정, 직원 걱정 등으로 고난과 위기의 나날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불과 작년만 해도 코로나19 관련된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관련된 법적 문제, 단어 등이 기업인 등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불안하고 초조한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고객, 거래처,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법적 의무와 권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와 권리를 잘 모른다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코로나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법적 의무와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임금지급이다. 첫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근하거나, 자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둘째, 매출감소로 회사가 어렵더라도 임금삭감 강요는 위법이다. 셋째, 휴업 또는 회사 자체적 판단 출근 금지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소득 및 방역)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정부의 폐쇄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은 노무 부분이다. 첫째, 강제 연차휴가 쓰게 하는 것은 금지이고, 사직서 제출 강요와 압박,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다. 정리해고 요건(근로기준법 24조)을 갖추어 인력감축을 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 회식자리, 출퇴근 중에 감염됐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코로나19로 입원한 근로자에게 일방적 임금 삭감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를 활용한다.

다음은 위기관리 부분이다. 첫째,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공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착공을 못했거나 취득세 감면추징 우려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를 위한 증빙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자금경색 등 정상적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인 회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국제거래의 경우 국가별 또는 계약별로 불가항력 사항 인정 여부가 다르니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기업의 책임이다. 첫째, 확진자의 이름은 비실명으로 하되, 발병 사실은 고객과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둘째, 마스크 의무화와 모임 자제, 체온계 및 방명록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만 법적인 책임 분쟁 시 유리하다. 셋째, 정부 등에서 사업장 폐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료 또는 검사비를 건강보험이나 국고에서 지원받았으면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안 된다. 또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된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역으로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법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다. 이러한 시국 속에 힘들고 억울한 일이 다반사겠지만, 법을 모르고 감정적인 대처는 기업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더욱 잡을 수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꼭 필요한 법들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기업의 의무와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위기를 모두 함께 극복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남상혁 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피해자는 피눈물'...당진 학부모들, A시장 후보 아들 학폭 관련 '소명 촉구'
  2. "검은 연기 뒤덮은 서산"… 크레아 공장 대형화재, 11시간 사투 끝 진화
  3. [주말 사건 사고] 서산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2명 부상, 직원 6명 대피
  4. 대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손가락 2번 포즈' 요청에 보인 반응은?
  5. 원자력발전소 연료 만드는 대전공장…환경방사선 안정·기술수출까지
  1. 야구인 만난 허태정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이장우 후보
  2. 올 여름 충청권 평년보다 무덥고 비도 많이 내린다
  3. “집 가까운 병원에서 보훈 진료를…” 위탁병원 공개모집 관심 필요
  4. "표결집", "검증확대" 제안… 교육감 선거 주도권 경쟁 격화
  5. 반환점 향하는 공식선거전…與野 중원 혈투 점입가경

헤드라인 뉴스


여야가 본 충청 판세…충남 초박빙, 충북 격전지

여야가 본 충청 판세…충남 초박빙, 충북 격전지

여야가 7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충청권 판세와 관련 충남지사 선거전 승패를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사 선거전은 서로 승리를 예측하고 있으며, 대전과 세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열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도일보가 충청권 여야 시도당위원장 등을 직접 전화 취재하고 정치권 관계자 및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금강벨트 4개 시도 가운데 유권자가 가장 많은 충남지사 선거전 판세는 그야 말로 시계..

박수현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아", 김태흠 "충남 위한 적임자는 나"
박수현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아", 김태흠 "충남 위한 적임자는 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통해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고 충남 발전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합동 유세 등에서 도정 성과를 앞세우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손세희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수 후보와 무소속 이두원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최근 네거티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지금 네거티브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며 "네거티브가 중심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겠다"고 강조했..

4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10개월 째 한 자릿수… 대전·충북도 하락
4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10개월 째 한 자릿수… 대전·충북도 하락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12개월 이동평균 기준)은 6.70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6.99대 1) 대비 0.2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 14.52대 1)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5월 14.80대 1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후 지난해 7월(9.08대 1) 한 자릿수 구간을 진입한 뒤 1..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발전 적임자는 나’ ‘대전발전 적임자는 나’

  • 누굴 뽑을까? 누굴 뽑을까?

  •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꼭 투표합시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꼭 투표합시다’

  • 야구인 만난 허태정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이장우 후보 야구인 만난 허태정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이장우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