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기업의 의무와 권리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기업의 의무와 권리

남상혁 세무사

  • 승인 2020-10-14 08:1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남상혁세무사
남상혁 세무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의 사회, 정치, 시장, 문화 등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를 걸릴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존폐의 기로 속에서 거래처 걱정, 매출 걱정, 직원 걱정 등으로 고난과 위기의 나날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불과 작년만 해도 코로나19 관련된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관련된 법적 문제, 단어 등이 기업인 등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불안하고 초조한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고객, 거래처,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법적 의무와 권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와 권리를 잘 모른다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코로나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법적 의무와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임금지급이다. 첫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근하거나, 자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둘째, 매출감소로 회사가 어렵더라도 임금삭감 강요는 위법이다. 셋째, 휴업 또는 회사 자체적 판단 출근 금지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소득 및 방역)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정부의 폐쇄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은 노무 부분이다. 첫째, 강제 연차휴가 쓰게 하는 것은 금지이고, 사직서 제출 강요와 압박,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다. 정리해고 요건(근로기준법 24조)을 갖추어 인력감축을 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 회식자리, 출퇴근 중에 감염됐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코로나19로 입원한 근로자에게 일방적 임금 삭감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를 활용한다.

다음은 위기관리 부분이다. 첫째,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공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착공을 못했거나 취득세 감면추징 우려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를 위한 증빙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자금경색 등 정상적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인 회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국제거래의 경우 국가별 또는 계약별로 불가항력 사항 인정 여부가 다르니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기업의 책임이다. 첫째, 확진자의 이름은 비실명으로 하되, 발병 사실은 고객과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둘째, 마스크 의무화와 모임 자제, 체온계 및 방명록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만 법적인 책임 분쟁 시 유리하다. 셋째, 정부 등에서 사업장 폐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료 또는 검사비를 건강보험이나 국고에서 지원받았으면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안 된다. 또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된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역으로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법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다. 이러한 시국 속에 힘들고 억울한 일이 다반사겠지만, 법을 모르고 감정적인 대처는 기업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더욱 잡을 수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꼭 필요한 법들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기업의 의무와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위기를 모두 함께 극복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남상혁 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강당골 계곡 대대적 정비 박차
  2.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 전략 수정할까
  3. [주말사건사고] 폭염 여파 정전에 대전·충남 곳곳서 화재 발생
  4. 대전에 없는 '대전지방중수청'… 출범 전부터 청사 논란
  5.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1. 경기 광주시, 470만 명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조기 추진’ 촉구
  2. 李정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발표 코앞…충청권 들러리 되나
  3.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4.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충청권 35도 안팎 무더위 이어져
  5. 표류하는 제2중경 유치전… 박수현호 정치력 시험대

헤드라인 뉴스


대전 문화예술정책 판 바뀐다…하드웨어서 소프트웨어로

대전 문화예술정책 판 바뀐다…하드웨어서 소프트웨어로

대전 문화예술계 정책이 중대 변곡점에 섰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문화예술 시설사업 대부분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다. 시설사업 중심이던 민선 8기 문화예술 공약이 대대적인 손질을 앞둔 가운데 새 시정의 무게중심은 하드웨어 정책에서 시민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인 지원 등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주요 시설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정이 출범하자마자 시 재정 부담이 최대 현안으로 떠..

내리던 대전 기름값 숨고르기…중동 리스크에 추가 하락 `주춤`
내리던 대전 기름값 숨고르기…중동 리스크에 추가 하락 '주춤'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넘게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하락 속도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정부의 유류가격 인하 조치로 가격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중동 정세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해 추가 하락 기대감은 다소 약해지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지역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57.70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평균 1999원 안팎과 비교하면 140원 이상 낮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하락 폭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

이 대통령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 집중 투자"
이 대통령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 수 년간의 기다림 끝에…허물 벗는 매미 수 년간의 기다림 끝에…허물 벗는 매미

  •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