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장철민 의원 "기상청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정 회계처리 매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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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국감] 장철민 의원 "기상청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정 회계처리 매년 반복"

  • 승인 2020-10-12 14:39
  • 수정 2021-05-16 11:09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장철민99

기상청이 특정업체와 소액 수의계약과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 발주로 인한 회계처리 부정이 매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A 업체와 지난 4년간 장비 구매·유지보수 등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51건의 2억 7578억여원이다. 장 의원은 기상청이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했다고 꼬집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장 의원은 또 기상청이 B업체와 45건(3억원)을, C업체와 15건(1억 7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단일공사는 분리발주가 분가한 점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여러 공사로 견적을 분할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수요 부서의 공사 계획을 취합해 분기별 통합 발주했다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공정·투명성을 증대시켜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철저한 법 준수로, 의혹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매년 적발되는 예산의 부정 사용은 주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부패 · 변질 ·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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