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종시 등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연내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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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종시 등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연내 제정돼야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 승인 2020-10-26 16:20
  • 신문게재 2020-10-27 19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전원식 회장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지난달 개성공단 입주기업 54개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가칭)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설립을 의결했다고 밝혀 경제계의 이목을 끌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공동 사업의 모색에 나선 것이다.

업종별 경제연합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실시해 경제적 편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체이다. 이것은 '공유경제'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한다.

회원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과 운영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35조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해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 등 조합원사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에 착수해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제정을 마쳤으며 올해 들어 여수, 창원, 전주, 서울 노원구, 포천, 충주 등 6개 기초 시군구에서도 제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협동조합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道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 올해 추경예산에 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예산 1억5000만 원을 반영,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를 통해 도내 9개 협동조합의 공동 구·판매 및 공동생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관내 협동조합들의 기대가 크다. 그렇지만,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한 축인 세종시의 경우 업계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행정과 경제가 함께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전 서구와 동구 등 각 자치구의 조례제정도 올해 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른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 인력, 기술력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들끼리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지위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 경제주체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필자는 이를 계기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개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버금갈 만큼 비중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한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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