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밀번호 자백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비밀번호 자백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조용승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0-11-25 08: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조용승변호사22
조용승 변호사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논란은 2020년 11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위 '비밀번호 자백법'의 주된 내용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에는 제제를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알려지자, 당사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이 가장 먼저 반발했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직접감찰에 착수한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인물이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개인 입장문을 내고,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비밀번호 자백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기능에 한정됐던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요즘의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문자, 사진 등 모든 일상이 담겨있고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비밀번호 자백법'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반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정당, 법률가, 시민단체들이 '비밀번호 자백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인 백혜련 의원은 유감스럽다고 했고, 박성민 최고위원은 헌법상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으며, 박범계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하자, 그제야 추미애 장관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을 지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비밀번호 자백법'은 오직 한동훈 연구위원을 어떻게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옭아매기 위한 타깃으로 제정하려는 법률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직권남용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집권당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의 경우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밝혀낼 수 없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 장관의 말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시점에선 아직 이르다.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이 과연 '검찰개혁'의 선상에 있는 것인지 몇 번을 고쳐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일탈과 폭주를 멈추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조용승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동물원 '늑구' 생포 직전 포위망 달아나… "건강·은신구역 확인, 포획 가능성↑"
  2. 기자 눈에도 보였던 늑구 포획 실패한 이유는?
  3. 내달 통합 찬반 투표 앞두고 충남대-공주대 긴장 고조… 학생들 "의견수렴 부족"
  4. 제1회 부여국제히스토리영화제 개봉박두
  5. 5차 특구육성 종합계획서 빠진 공동관리아파트 활용… 추진 탄력 아쉬움
  1. 안전공업 화재수신기 직접 껐다는 직원 진술 나와… 대화동공장 인화성 위험물 허가보다 2배 보관
  2. '대전 도심 첫 폐교' 성천초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3. 아산시, 공설 장사시설 대폭 확충
  4. "빠듯하고 위태롭다" 행정수도법 또 논의 무산…표류 우려 가중
  5. 대전환경운동연합 "드러난 에너지 취약성… 대중교통 무료화 검토해야"

헤드라인 뉴스


與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승리…국힘 김태흠과 빅뱅

與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승리…국힘 김태흠과 빅뱅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경선에서 재선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이 15일 승리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본선에 진출한 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태흠 현 지사와 맞붙게 됐다. 박 의원의 본선행은 높은 인지도와 과감한 승부수, 자치분권 등 정책 행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는 1차 경선에서 민선 7기 충남시정을 이끈 양승조 전 지사와 3선 기초단체장 출신인 나소열 전 서천군수와 겨뤄 양 전 지사와 함께 결..

대전 중구 문창2동 우편취급국 인근 MZ세대 `핫플레이스`로 주목
대전 중구 문창2동 우편취급국 인근 MZ세대 '핫플레이스'로 주목

대전 주요 상권이 MZ세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태어난 MZ세대들은 가치 소비와 경험 소비, SNS를 통한 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세대를 뜻한다. 대전 주요 골목이 이들에게 선택받으며 상권의 신흥강자로 떠오른다. MZ세대 발길이 닿는다는 건 이들이 30·40대가 됐을 때 추억의 장소이자 단골 식당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에선 노른자로 불린다. 15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MZ세대 핫플레이스는 '대전 문창2동 우편취급국' 인근이다. 중구 문창동에 위치한 해당..

"내가 농기센터 직원인데"…농자재 업체, 공무원 사칭 피해 속출
"내가 농기센터 직원인데"…농자재 업체, 공무원 사칭 피해 속출

<속보>=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무원 사칭 사기가 세종지역 농자재·농기계 업체들을 덮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을 유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실제 수천만 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사이 센터 소속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역 종묘·농약사와 농기계 대리점 등 업주에게 접근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날 기준 최소 5건이 확인됐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조치원읍에서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7..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