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밀번호 자백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비밀번호 자백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조용승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0-11-25 08: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조용승변호사22
조용승 변호사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논란은 2020년 11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위 '비밀번호 자백법'의 주된 내용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에는 제제를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알려지자, 당사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이 가장 먼저 반발했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직접감찰에 착수한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인물이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개인 입장문을 내고,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비밀번호 자백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기능에 한정됐던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요즘의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문자, 사진 등 모든 일상이 담겨있고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비밀번호 자백법'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반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정당, 법률가, 시민단체들이 '비밀번호 자백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인 백혜련 의원은 유감스럽다고 했고, 박성민 최고위원은 헌법상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으며, 박범계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하자, 그제야 추미애 장관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을 지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비밀번호 자백법'은 오직 한동훈 연구위원을 어떻게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옭아매기 위한 타깃으로 제정하려는 법률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직권남용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집권당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의 경우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밝혀낼 수 없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 장관의 말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시점에선 아직 이르다.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이 과연 '검찰개혁'의 선상에 있는 것인지 몇 번을 고쳐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일탈과 폭주를 멈추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조용승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힘, 반쪽 공청회 책임져라" 지역사회 거센 비판
  2. 아산시,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강화
  3. 아산시, '우리 동네 골목길 배움터' 본격 운영
  4. 천안박물관, 14~28일 '역사 속 천안 이야기' 운영
  5. 천안시, 16일부터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1. 선문대 '2026 전공탐색 Festival'성료
  2. 천안법원, 월세계약서 위조 후 거액받아 가로챈 60대 일당 실형
  3. 천안시, 대표 특화작목 '하늘그린멜론' 첫 수확
  4. 충남중기청 '무역 빅데이터·AI활용 바이어 발굴 실무 교육' 실시
  5. '국회 세종의사당'도 윤곽… 행정수도 종착지로 간다

헤드라인 뉴스


2차공공기관 이전... 지방선거 민심 흔들까

2차공공기관 이전... 지방선거 민심 흔들까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불붙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과 통폐합 논란, 지역 차별 인식에 더해 수도권의 '유출 저지' 움직임까지 맞물리며 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착수, 최대 350개 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세부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임차 청사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이전을..

`몇 년째 풀만 무성` 대덕특구 재창조 핵심과제 `융합연구혁신터` 착공 언제?
'몇 년째 풀만 무성' 대덕특구 재창조 핵심과제 '융합연구혁신터' 착공 언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재창조 핵심과제 중 하나인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사업 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시간을 소모하며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유성구 신성동 옛 한스코 연구소 부지(신성동 100번지)에 설립될 융합연구혁신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실시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후 공사 발주와 업체 선정을 거쳐 착공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융합연구혁신센터는 2022년 12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전 자영업 울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희망"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전 자영업 울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희망"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소비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대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배달 용기와 비닐 등 가격 인상에 매출 감소와 마진율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한탄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는데, 업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와 쪼그라든 소비 침체에 자영업자들의 토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동 전쟁 직후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배달 용기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자영업자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년 만에 재개된 선양계족산맨발축제…‘황톳길의 매력에 빠지다’ 7년 만에 재개된 선양계족산맨발축제…‘황톳길의 매력에 빠지다’

  • 작은 지구촌에서 즐기는 세계인 어울림 대축제 작은 지구촌에서 즐기는 세계인 어울림 대축제

  •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