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밀번호 자백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비밀번호 자백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조용승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0-11-25 08: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조용승변호사22
조용승 변호사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논란은 2020년 11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위 '비밀번호 자백법'의 주된 내용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에는 제제를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알려지자, 당사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이 가장 먼저 반발했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직접감찰에 착수한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인물이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개인 입장문을 내고,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비밀번호 자백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기능에 한정됐던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요즘의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문자, 사진 등 모든 일상이 담겨있고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비밀번호 자백법'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반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정당, 법률가, 시민단체들이 '비밀번호 자백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인 백혜련 의원은 유감스럽다고 했고, 박성민 최고위원은 헌법상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으며, 박범계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하자, 그제야 추미애 장관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을 지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비밀번호 자백법'은 오직 한동훈 연구위원을 어떻게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옭아매기 위한 타깃으로 제정하려는 법률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직권남용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집권당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의 경우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밝혀낼 수 없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 장관의 말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시점에선 아직 이르다.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이 과연 '검찰개혁'의 선상에 있는 것인지 몇 번을 고쳐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일탈과 폭주를 멈추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조용승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2. 대천해수욕장, 126명 안전요원 총출동
  3. 성남시, 1기 분당신도시 교통정책 새판 짠다
  4.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5.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거점국립대 3곳 성장엔진·AI 분야 패키지 지원
  1.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2. 세종시 '동네 의원' 2곳 폐원… 지역 사회 도마 위
  3. 충청권 공립 신규교사 1244명 사전예고… 대전 초등 34명서 4명으로
  4. 과학기술정보연구원, 1억원 상당의 신기술 기업 이전 완료
  5. 컨텍, 우주 지상국 서비스 기업 KSAT과 안테나 6기 계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2037년 전력자립도 108% 달성 관건은 `주민 수용성`

대전시 2037년 전력자립도 108% 달성 관건은 '주민 수용성'

대전시가 2037년까지 전력자립도 108%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산업계는 목표 달성의 핵심인 대형 발전소 건설이 과거 서구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건설 추진 당시처럼 주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전의 전력자립도는 2.9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력자립도가 5%를 밑도는 지역은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16위 광주(9.56%)의 3분의 1에도 못..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시 역량 집중해야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시 역량 집중해야

철도사업의 출발점인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철도사업 반영을 위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집중이 요구된다. 전국 지방정부 건의와 국정과제 등 검토사업만 300개 600조원에 달해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6일 대전시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연내 확정할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정됐지만, 국토교통부는 발표를 올해로 미뤘다.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역 간 갈등과 선거 전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송전선로 반대 대행진, 서구청장에 "직접 나서 의견수렴·대안 제시해야"
송전선로 반대 대행진, 서구청장에 "직접 나서 의견수렴·대안 제시해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대행진 참가단이 대전에 도착해 주민 의견 수렴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6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송전탑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20여 명은 유성구청에서 서구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전문학 서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전에서는 서구와 유성구 일부 지역을 경과대역으로 하는 345㎸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정 지역 주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참가단은 서구가 송전선로 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