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전국세청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극복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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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전국세청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극복 앞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청룡

  • 승인 2020-11-26 11:41
  • 신문게재 2020-11-27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청룡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충청권 지역경제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통계청의 지역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충청권 광공업 생산은 주요 제조업 생산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8.9%)했고, 수출도 부진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 역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전국세청 직원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일부 영세 음식점업자들이 배달중개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거래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2019년 공제누락분 248건을 찾아 환급해줬다.

또한,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905건)를 일일이 확인해 환급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9월 실시된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서 대전국세청이 현장 우수사례(우수상)로 선정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한 결과이다.

대전국세청은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총 17건의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관심, 동기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납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되고 사회·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펼쳐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먼저 행하면 이길 수 있다는 '선즉제인(先則制人)' 자세로 공직사회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다가올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국세청은 청장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혁신적 사고와 전문성을 기반한 업무수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요즘, 대전국세청의 적극행정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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