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0-11-29 10:45
  • 신문게재 2020-11-30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11월이 되면 수능과 함께 먼저 떠오르는 것이 '블랙프라이데이'다. 올해는 27일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이미 10월 말부터 연말세일을 시작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해외 직구가 가능해진 요즘의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벤트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에 급증하는 해외 직구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관세 관련 사항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면세범위와 자가사용 기준'이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개인소비용 물품을 특급탁송을 통해 수입하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도 통관이 가능(목록통관)하며, 관세 및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면세 기준인 물품 가격 150달러(발송국가 내 운임 등은 포함)는 수출국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해외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등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해외배송비 등을 포함한 CIF(운임보험료 포함조건) 금액 기준이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책정한다.

또한 주류는 1병(1L 이하), 향수도 1병(60mL),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과 별개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들은 목록통관 금지 품목이므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해야 한다.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하거나 동일 국가·동일 입항 일의 2건 이상 물품을 개별 신고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예를 들어, 150달러 물품 2개를 같은 날에 주문해 분할 신고하거나 다른 날 주문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들어오면 합산가격이 300달러가 되어 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에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제공한 할인'에 대해서는 할인받은 최종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조건 등이 있는 할인이나 적립금에 의해 실제 금액보다 저렴하게 결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할인받기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된다.

개인이 수입하더라도 판매 목적이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개인용이라고 속이거나 금액을 낮춰서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등은 밀수입죄, 관세포탈죄로 간주해 벌과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수입해야 한다.

또한 과세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해외 직구는 증명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한-미 FTA는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현품에 'Made in USA' 등 원산지가 표시되거나 구매처 및 가격정보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명서 없이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은 각 FTA 협정마다 다르므로 수출국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야구에서 돌직구는 '아주 힘이 좋고 돌처럼 강한 직구'를 의미하고, 신조어로서의 돌직구는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의 강세현상'을 돌직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해외 직구는 이미 블랙프라이데이만이 아닌 일상이 됐다. 하지만 해외 직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하려고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적법하게 수입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시, 고추 병해충 방제 '골든타임'…예찰·방제 당부
  2. 라미드그룹,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내 국제수준 5성급 호텔 개발 본격화
  3. 세종 신라스테이까지 공매로…"깊어진 상권 침체의 늪"
  4. 대전 선도지구 선정 구역들, 향후 절차와 계획은?
  5. 대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같은 질문에도 제각각 답변
  1. 아산시 목련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학생에 장학금 전달
  2. [WHY이슈현장] 기관명은 대전중수청, 첫발은 세종에서…수사 효율 쟁점
  3. [WHY이슈현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엇갈린 개편, 지역 자율성은 축소 우려
  4. 세종 '행정수도법' 통과 힘 받는다… 국회의장까지 '합심'
  5. [WHY이슈현장] 검찰청 없는 시대…충청권 사법체계 변화는?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역사는 기회가 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움직일 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적 의제가 됐던 것도 국민의 염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의 세종시 역시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연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29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가 열린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황치환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같이 선언했다. 이 선언을 시작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결집이 공식화됐다. 내달 출범..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세종시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열과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퇴생이 매년 늘면서, 세종의 교육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전략적 학업 중단' 현상이 확산하면서, 학업 중단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고등학교 자퇴생은 332명으로, 전체..

박수현 충남지사, 김민석에 "공공기관 2차 이전·발전본사 유치" 전폭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 김민석에 "공공기관 2차 이전·발전본사 유치" 전폭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를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충남 지역 현안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면담을 요청해 온 인물"이라며 김 후보와의 면담 사실을 밝히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설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충남의 상대적 손실과 내포신도시의 정체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 ‘여름 휴가 떠납니다’ ‘여름 휴가 떠납니다’

  •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