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0-11-29 10:45
  • 신문게재 2020-11-30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11월이 되면 수능과 함께 먼저 떠오르는 것이 '블랙프라이데이'다. 올해는 27일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이미 10월 말부터 연말세일을 시작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해외 직구가 가능해진 요즘의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벤트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에 급증하는 해외 직구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관세 관련 사항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면세범위와 자가사용 기준'이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개인소비용 물품을 특급탁송을 통해 수입하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도 통관이 가능(목록통관)하며, 관세 및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면세 기준인 물품 가격 150달러(발송국가 내 운임 등은 포함)는 수출국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해외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등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해외배송비 등을 포함한 CIF(운임보험료 포함조건) 금액 기준이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책정한다.



또한 주류는 1병(1L 이하), 향수도 1병(60mL),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과 별개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들은 목록통관 금지 품목이므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해야 한다.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하거나 동일 국가·동일 입항 일의 2건 이상 물품을 개별 신고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예를 들어, 150달러 물품 2개를 같은 날에 주문해 분할 신고하거나 다른 날 주문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들어오면 합산가격이 300달러가 되어 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에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제공한 할인'에 대해서는 할인받은 최종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조건 등이 있는 할인이나 적립금에 의해 실제 금액보다 저렴하게 결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할인받기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된다.

개인이 수입하더라도 판매 목적이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개인용이라고 속이거나 금액을 낮춰서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등은 밀수입죄, 관세포탈죄로 간주해 벌과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수입해야 한다.

또한 과세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해외 직구는 증명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한-미 FTA는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현품에 'Made in USA' 등 원산지가 표시되거나 구매처 및 가격정보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명서 없이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은 각 FTA 협정마다 다르므로 수출국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야구에서 돌직구는 '아주 힘이 좋고 돌처럼 강한 직구'를 의미하고, 신조어로서의 돌직구는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의 강세현상'을 돌직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해외 직구는 이미 블랙프라이데이만이 아닌 일상이 됐다. 하지만 해외 직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하려고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적법하게 수입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경기 프리미엄버스 P9603번 운행개시
  2. [기획] 의정부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장암동편’
  3. 유성복합터미널 3개사 공동운영체 출범…터미널·정류소 흡수·통합 본격화
  4. 첫 대전시청사 복원활용 탄력 붙는다
  5. '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1. 누리호 4차 발사 D-4… 국민 성공기원 분위기 고조
  2. '세종시=행정수도' 진원지, 국가상징구역...공모작 살펴보니
  3. 충남도 청렴 파트너 '제8기 도민감사관' 출범
  4. 헌법파괴 비윤리적 2025 인구주택총조사 국가데이터처 규탄 기자회견
  5. 홀트대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대전아동기관단체와 협약

헤드라인 뉴스


대출에 짓눌린 대전 자영업계…폐업률 6대 광역시 중 두번째

대출에 짓눌린 대전 자영업계…폐업률 6대 광역시 중 두번째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대출 증가와 폐업률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을 위한 금융 리스크 관리와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지역 자영업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대전지역 자영업자 수는 15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다른 광역시와 달리 대전의 자영업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가 차..

갑천에서 18홀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갑천에서 18홀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대전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맹꽁이와 삵이 서식하는 갑천 하천변에서 사전 허가 없이 골프장 조성 공사를 강행하다 경찰에 고발당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으려 굴착기를 동원해 임의로 천변을 파내는 중에 경찰이 출동해 공사가 중단됐는데, 협회에서는 이곳이 근린친수구역으로 사전 하천점용허가가 없어도 되고 불법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24일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와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유성구 탑립동 용신교 일대의 갑천변에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착기가 땅을 헤집는 공사가 이뤄졌다.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대덕구 상서동으로 넘어..

세종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생긴다… 본보 지적에 후속대책
세종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생긴다… 본보 지적에 후속대책

<속보>=세종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운영할 '컨트롤타워'가 내년 상반기 내 설립될 예정이다. 국비 지원 중단 등 재정난 속 17개 주민 거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한 중도일보 보도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도일보 11월 19일자 4면 보도> 세종시는 24일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거점시설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본보는 10년 차 세종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5곳이 폐쇄한 작금의 현실을 고발하며, 1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 투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주렁주렁 ‘감 따기’ 주렁주렁 ‘감 따기’

  • 대전 불꽃쇼 기간 도로 통제 안내 대전 불꽃쇼 기간 도로 통제 안내

  •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