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0-11-29 10:45
  • 신문게재 2020-11-30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11월이 되면 수능과 함께 먼저 떠오르는 것이 '블랙프라이데이'다. 올해는 27일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이미 10월 말부터 연말세일을 시작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해외 직구가 가능해진 요즘의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벤트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에 급증하는 해외 직구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관세 관련 사항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면세범위와 자가사용 기준'이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개인소비용 물품을 특급탁송을 통해 수입하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도 통관이 가능(목록통관)하며, 관세 및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면세 기준인 물품 가격 150달러(발송국가 내 운임 등은 포함)는 수출국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해외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등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해외배송비 등을 포함한 CIF(운임보험료 포함조건) 금액 기준이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책정한다.

또한 주류는 1병(1L 이하), 향수도 1병(60mL),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과 별개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들은 목록통관 금지 품목이므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해야 한다.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하거나 동일 국가·동일 입항 일의 2건 이상 물품을 개별 신고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예를 들어, 150달러 물품 2개를 같은 날에 주문해 분할 신고하거나 다른 날 주문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들어오면 합산가격이 300달러가 되어 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에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제공한 할인'에 대해서는 할인받은 최종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조건 등이 있는 할인이나 적립금에 의해 실제 금액보다 저렴하게 결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할인받기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된다.

개인이 수입하더라도 판매 목적이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개인용이라고 속이거나 금액을 낮춰서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등은 밀수입죄, 관세포탈죄로 간주해 벌과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수입해야 한다.

또한 과세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해외 직구는 증명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한-미 FTA는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현품에 'Made in USA' 등 원산지가 표시되거나 구매처 및 가격정보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명서 없이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은 각 FTA 협정마다 다르므로 수출국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야구에서 돌직구는 '아주 힘이 좋고 돌처럼 강한 직구'를 의미하고, 신조어로서의 돌직구는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의 강세현상'을 돌직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해외 직구는 이미 블랙프라이데이만이 아닌 일상이 됐다. 하지만 해외 직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하려고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적법하게 수입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