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0-11-29 10:45
  • 신문게재 2020-11-30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11월이 되면 수능과 함께 먼저 떠오르는 것이 '블랙프라이데이'다. 올해는 27일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이미 10월 말부터 연말세일을 시작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해외 직구가 가능해진 요즘의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벤트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에 급증하는 해외 직구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관세 관련 사항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면세범위와 자가사용 기준'이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개인소비용 물품을 특급탁송을 통해 수입하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도 통관이 가능(목록통관)하며, 관세 및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면세 기준인 물품 가격 150달러(발송국가 내 운임 등은 포함)는 수출국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해외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등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해외배송비 등을 포함한 CIF(운임보험료 포함조건) 금액 기준이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책정한다.

또한 주류는 1병(1L 이하), 향수도 1병(60mL),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과 별개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들은 목록통관 금지 품목이므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해야 한다.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하거나 동일 국가·동일 입항 일의 2건 이상 물품을 개별 신고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예를 들어, 150달러 물품 2개를 같은 날에 주문해 분할 신고하거나 다른 날 주문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들어오면 합산가격이 300달러가 되어 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에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제공한 할인'에 대해서는 할인받은 최종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조건 등이 있는 할인이나 적립금에 의해 실제 금액보다 저렴하게 결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할인받기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된다.

개인이 수입하더라도 판매 목적이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개인용이라고 속이거나 금액을 낮춰서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등은 밀수입죄, 관세포탈죄로 간주해 벌과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수입해야 한다.

또한 과세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해외 직구는 증명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한-미 FTA는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현품에 'Made in USA' 등 원산지가 표시되거나 구매처 및 가격정보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명서 없이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은 각 FTA 협정마다 다르므로 수출국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야구에서 돌직구는 '아주 힘이 좋고 돌처럼 강한 직구'를 의미하고, 신조어로서의 돌직구는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의 강세현상'을 돌직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해외 직구는 이미 블랙프라이데이만이 아닌 일상이 됐다. 하지만 해외 직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하려고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적법하게 수입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강당골 계곡 대대적 정비 박차
  2. 성남시, 1기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확대 가능성 검토
  3. 경기 광주시, 470만 명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조기 추진’ 촉구
  4. 경산시, 경산역~경산시장 야간경관 조성
  5. 대전시 조건 안 맞는 중수청 대안 냈었다… 청사 선정 배경 논란
  1. 세종시 신규 사무관 8명... 새로운 출발 다짐
  2. [르포] "오늘 영업 안 하나요"… 갑작스러운 휴업에 멈춘 홈플러스 유성점
  3. 코스피 7000선 붕괴에 개미들 '통곡'... 매도 사이드카에 서킷브레이커까지
  4. 산부인과 병·의원 중 분만가능 대전 21% 충남 30%…심평원 의료데이터 공개
  5.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속도

헤드라인 뉴스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대전 유성구 마을버스 노선 개편 문제가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신도심과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구비 부담이 커 노선 증설이 어렵고 시내버스와 운행이 겹치는 일부 노선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당국의 재정부담이 마을버스 노선 개편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일각에선 향후 대전시 순환버스 도입 과정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통합,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유성구 마을버스는 총 18대, 3개 노선으로 1번(충대농대종점~청벽산공원)..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낡은 시설을 바꾸면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과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웠다. 대전의 전통시장들도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의 종착지는 단순히 '쾌적한 시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한다. 화려해진 외형에 비해 정작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당길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은 외..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려던 정부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