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0-11-29 10:45
  • 신문게재 2020-11-30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11월이 되면 수능과 함께 먼저 떠오르는 것이 '블랙프라이데이'다. 올해는 27일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이미 10월 말부터 연말세일을 시작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해외 직구가 가능해진 요즘의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벤트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에 급증하는 해외 직구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관세 관련 사항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면세범위와 자가사용 기준'이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개인소비용 물품을 특급탁송을 통해 수입하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도 통관이 가능(목록통관)하며, 관세 및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면세 기준인 물품 가격 150달러(발송국가 내 운임 등은 포함)는 수출국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해외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등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해외배송비 등을 포함한 CIF(운임보험료 포함조건) 금액 기준이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책정한다.



또한 주류는 1병(1L 이하), 향수도 1병(60mL),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과 별개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들은 목록통관 금지 품목이므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해야 한다.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하거나 동일 국가·동일 입항 일의 2건 이상 물품을 개별 신고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예를 들어, 150달러 물품 2개를 같은 날에 주문해 분할 신고하거나 다른 날 주문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들어오면 합산가격이 300달러가 되어 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에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제공한 할인'에 대해서는 할인받은 최종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조건 등이 있는 할인이나 적립금에 의해 실제 금액보다 저렴하게 결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할인받기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된다.

개인이 수입하더라도 판매 목적이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개인용이라고 속이거나 금액을 낮춰서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등은 밀수입죄, 관세포탈죄로 간주해 벌과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수입해야 한다.

또한 과세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해외 직구는 증명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한-미 FTA는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현품에 'Made in USA' 등 원산지가 표시되거나 구매처 및 가격정보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명서 없이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은 각 FTA 협정마다 다르므로 수출국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야구에서 돌직구는 '아주 힘이 좋고 돌처럼 강한 직구'를 의미하고, 신조어로서의 돌직구는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의 강세현상'을 돌직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해외 직구는 이미 블랙프라이데이만이 아닌 일상이 됐다. 하지만 해외 직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하려고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적법하게 수입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대전 학교 냉난방 가동 체계 제각각 "중앙통제·가동 시간 제한으로 학습권·근무환경 영향"
  4. ‘조진웅 소년범’ 디스패치 기자 고발당해..."소년법, 낙인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
  5. [중도초대석]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지속가능한 의료 보장”
  1.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2.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 노후 전선·붕괴 직전 천장… 충남경제진흥원 지원 덕에 위기 넘겨
  3.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4.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5.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