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스마트 필드 박차

  • 경제/과학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스마트 필드 박차

  • 승인 2020-12-24 09:48
  • 수정 2021-05-13 16:3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농어촌공사 로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24일 건설현장의 코로나19와 고령화 등 사회적 흐름에 맞춰 위한 '스마트 필드' 사업에 주력키로 했다.

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현장점검 제도를 올 2월부터 12지구에 도입했다.

당일 주요 공종부근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이동형 CCTV와 현장 실시간 소통프로그램으로 건설현장 내 불안전한 요인과 안전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해소, 사고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또 17지구에선 웨어러블 스마트 안전장비인 스마트 헬멧, 안전고리 등을 활용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스마트폰으로 사고발생 위치 및 응급 메세지를 전송하는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했다.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가중도는 저감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관리 담당자가 직접 카카오톡 챗봇 API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올 1월 대국민 서비스를 오픈한 이래로 820명이 이용 중에 있다.

안중식 본부장은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도 고위험 공종이 산재해 세밀한 안전관리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며 "IoT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의 가중도는 저감시켜 실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관리로 충분하고 깨끗한 농어촌용수를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청년농과 전업농 등에게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어촌 공간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공사는 현장 고객 중심의 경영체제를 갖추고 농어촌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한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