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월 3일까지 기차여행상품, 관광열차 운영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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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월 3일까지 기차여행상품, 관광열차 운영 중지

  • 승인 2020-12-24 10:45
  • 수정 2021-05-13 11:1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코레일 열차 달리는사진

한국철도(코레일)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수칙 강화, 관광명소 폐쇄 등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기차여행상품 운영을 모두 중지하는 등 특별 대책을 진행한다.

우선 해돋이 상품을 비롯한 모든 기차여행상품 운영을 중지한다. 바다열차, 서해금빛열차, 동해산타열차 등 관광열차도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한 기차여행 상품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한다. 열차당 1회 구입할 수 있는 승차권 매수도 기존 9매에서 4매로 제한한다. '내일로 2.0'이나 단체승차권 발매도 제한되고, 정동진역·화본역 등 방문기념 입장권도 판매하지 않는다.



또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정동진역은 이달 31일과 내년 1월 1일 일출관람을 전면 금지해 열차 이용객 외에는 역에 출입할 수 없다. 정동진역 내 일출전망대 폐쇄에 따라 사전 승차권 예매고객에게는 여행일정 조정 및 반환안내 문자 발송 예정이며, 정동진역 하차 승객은 도착 즉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역사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동진역 주차장도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폐쇄하고, 정동진 레일바이크 운영도 이 기간 중지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철도 이용객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열차 승차권 50% 이내 예매제한 권고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지난 8일부터 창측좌석만 발매하는 등 열차 내 거리두기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부채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현물출자 받아 2005년 1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005년 이전 까지만 해도 철도청으로서 국영철도를 운영하는 곳이었으나, 2005년 1월 1일에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한국철도공사 창립 초기에는 본사가 정부대전청사에 있었으나, 2009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철도기관 공동사옥에 국가철도공단과 나란히 입주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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