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월 3일까지 기차여행상품, 관광열차 운영 중지

  • 경제/과학

코레일, 1월 3일까지 기차여행상품, 관광열차 운영 중지

  • 승인 2020-12-24 10:45
  • 수정 2021-05-13 11:1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코레일 열차 달리는사진

한국철도(코레일)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수칙 강화, 관광명소 폐쇄 등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기차여행상품 운영을 모두 중지하는 등 특별 대책을 진행한다.

우선 해돋이 상품을 비롯한 모든 기차여행상품 운영을 중지한다. 바다열차, 서해금빛열차, 동해산타열차 등 관광열차도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한 기차여행 상품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한다. 열차당 1회 구입할 수 있는 승차권 매수도 기존 9매에서 4매로 제한한다. '내일로 2.0'이나 단체승차권 발매도 제한되고, 정동진역·화본역 등 방문기념 입장권도 판매하지 않는다.



또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정동진역은 이달 31일과 내년 1월 1일 일출관람을 전면 금지해 열차 이용객 외에는 역에 출입할 수 없다. 정동진역 내 일출전망대 폐쇄에 따라 사전 승차권 예매고객에게는 여행일정 조정 및 반환안내 문자 발송 예정이며, 정동진역 하차 승객은 도착 즉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역사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동진역 주차장도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폐쇄하고, 정동진 레일바이크 운영도 이 기간 중지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철도 이용객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열차 승차권 50% 이내 예매제한 권고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지난 8일부터 창측좌석만 발매하는 등 열차 내 거리두기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부채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현물출자 받아 2005년 1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005년 이전 까지만 해도 철도청으로서 국영철도를 운영하는 곳이었으나, 2005년 1월 1일에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한국철도공사 창립 초기에는 본사가 정부대전청사에 있었으나, 2009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철도기관 공동사옥에 국가철도공단과 나란히 입주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5.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1.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2.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3.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4. 대전시, 설 연휴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한다
  5.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 맞춤형 승차권 서비스 제공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홀했던 시간들. 이번 설날,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조카 셋을 위해 대전 투어 가이드를 자처했다. 대전에 산다고 하면 조카들은 으레 "성심당 말고 또 뭐 있어?"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대전은 결코 '노잼'이 아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깨고 삼촌의 존재감도 확실히 각인시킬 2박 3일간의 '꿀잼 대전' 투어를 계획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차(2월 16일): 과학의 도시에서 미래를 만나다 첫날은 대전의 정체성인 '과학'으로 조카들의 기를 죽여(?) 놓을 계획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주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대전 촉법소년 일당이 11일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편의점에서 현금을 또다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과 경찰의 보호자 인계 조치, 그리고 재범이 반복되다 12일 대전가정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차단 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서구 갑천변 일대에서 만 13세 남학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