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공정거래 확립 공정문화 확산 위한 '모범거래 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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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공정거래 확립 공정문화 확산 위한 '모범거래 모델' 도입

  • 승인 2020-12-29 11:19
  • 수정 2021-05-13 14:55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SR

수서고속철(SR)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거래 확립을 통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범거래 모델'이란,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 등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다.

SR은 올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협력업체 등과 모든 거래에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해 관행 개선과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SRT 고객, 임차인, 협력업체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객운송약관 내 배상 환불 조건 개선과 임대영업규정 내 과도한 자격 제한 개선, 계약 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의무화 등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하도급업체·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모범거래 모델 도입이 공정거래와 상생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SR은 정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임직원 모두가 확고한 실천의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SR은 대한민국의 수서고속철도 운영 업체로 한국철도공사를 최대주주로 두고 있다.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효성빌딩 8층과 9층에 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수서고속철도 수서역, 동탄역, 평택지제역 역무 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운영, 철도운송사업, 연계운송사업, 관광사업 등 부대사업 등을 담당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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