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경찰, 자치경찰제 시행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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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경찰, 자치경찰제 시행준비 '본격화'

'지방' 빼고 자치단체 이름 명기
직제개편, 실무 작업 속도 등
지역맞춤 치안활동 제공 주력

  • 승인 2021-01-04 17:36
  • 수정 2021-01-04 17:38
  • 신문게재 2021-01-05 1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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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충청경찰이 오는 7월로 예정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충청권 4개 경찰청은 직제개편과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 경찰청은 4일 현판식을 갖고 명칭변경을 완료했다.

기존 이름에서 '지방'을 빼고, 자치단체 이름을 명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시행에 따라서다. 공식명칭은 대전광역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충남도경찰청, 충북도경찰청이다. 국가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사무도 함께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지방분권법과 경찰법 통과로, 경찰은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동시 수행하고, 지휘·감독 권한도 달라지는 만큼 치안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각 시·도 경찰청은 이를 위한 조직개편에 들어간 상태다.

가장 큰 변화는 3부장 체제개편이다. 세종을 제외한 3개 경찰청에서 기존 1·2부 외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3부가 신설된다. 3부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을 담당한다. 부장 직제는 경무관이다. 1부와 2부는 정보와 외사, 수사·형사 등의 국가경찰 사무에 주력한다.

현재 대전경찰은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을 꾸려 자치경찰제에 맞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종합상황실을 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해 즉각적인 치안대응에 중점을 뒀다.

세종·충남경찰청도 별도 조직을 만들어 준비 중이며, 수사심사관 제도의 일선 경찰서 확대·운영도 서두르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영장 신청과 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 전반을 심사한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회 조례 제정과 인사개편 뒤 적응 시기를 고려하면 실제 시범운영 기간은 3개월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우려다.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중립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판 교체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며 "이달 초 인사와 함께 자치경찰제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며,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4개 시도청 로고
▲충청권 4개 시·도 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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