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책임져라" 대전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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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책임져라" 대전 시민단체 반발

"노동자 재해마저 차별… 이러라고 만들어 준 180석 아냐"
대전 민중의힘 여야 잠정합의안 규탄 성명 "원안 통과하라"

  • 승인 2021-01-08 11:02
  • 수정 2021-05-03 14:09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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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장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 시민단체가 처리된 법안이 '누더기처벌법' '중대재해차별법' '기업살인방조법'이라며 후퇴한 법안에 대해 규탄과 원안 통과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민중의힘은 8일 규탄 성명을 내고 "여야가 노동자와 민중의 피 끓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며 "노동자의 재해마저 차별인가, 이러라고 만들어 준 180석이 아니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이 책임져라"라며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 50인·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담당 공무원 처벌조항 삭제 ▲경영책임자 규정 완화 등의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며 이곳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6.5%인 587만 7128명에 이른다. 민중의힘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망 비율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상황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상당수 노동자가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담당 공무원 처벌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중의힘은 "여러 재해 속에서 공무원과 기업체들의 짬짜미로 아까운 생명을 잃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다"며 "불법증축·허가, 부당한 노동환경, 불법고용 등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이 인과관계가 분명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더 지켜보란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민중의힘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180석의 거대여당으로 만들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포함 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민중의힘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청원을 성사했고 이 법안을 온전하게 통과시키고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와 여러 연대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거의 한 달째 곡기를 끊고 이 추위에 농성 중에 있다"며 민주당의 무능과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람의 목숨은 누구나 소중하며 더 이상 일하다 죽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10만 노동자 민중이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 그대로 통과하라.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양심과 인권 나무·(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사)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대전청년회·대전지역대학생연합·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진보당 대전시당이 모인 단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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